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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13 반려동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할 동반자, 분양 결정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준비해야... 본문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13 반려동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할 동반자, 분양 결정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준비해야...
강남구 소비자저널 2023. 4. 18. 00:08[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분양이란,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기르던 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자가 동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동물의 건강 상태나 행동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분양을 결정해야 한다. 분양을 받는 반려인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게 양육하여야 한다.
동물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 분양 등록과 비치등록, 마이크로칩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반려견은 의무이다.
이와같이, 동물분양을 할 때에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이 필요하며,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입양을 할 시에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처럼 사랑과 책임이 필요하기에, 분양 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어떤 종류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은지 정확히 파악한 후, 해당 동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
반려동물 입양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 사료, 목욕, 용품 등 포함하여 매년 많은 돈이 사용 된다. 매일매일 산책이나 놀이를 필요로 하며, 양육자의 관심과 사랑(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 필요로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와 책임감이 필요로 한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반려동물을 분양하기에 동의하고, 분양 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의논하며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 분양은 일종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분양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에는 분양 조건, 책임, 보호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반려동물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분양 전에 해당 동물이 건강하고 좋은 생활환경에서 양육되었는지,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양 후에도 적극적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해야 하며, 충분한 실내·외부 공간, 적절한 음식과 음료, 건강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책임감 있게 동물을 돌봐야만 한다.
▸반려동물 분양은 일종의 계약 관계
분양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에는 분양 조건, 책임, 보호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반려동물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기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2조제1호의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36조제2호).
「동물보호법」은 건강한 반려동물을 유통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33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7조, 별표 9).
동물판매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동물보호법」 제36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10)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아야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③ 제1항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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