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안양시
- 클래식
- 음악
- 탁계석 회장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K-클래식
- 강남구
- 오승록
- 탁계석
- 안양시청
- 김포시
- 고양시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전우와함께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피아노
- 최규태기자
- 강남 소비자저널
- 안양
- 강남노무법인
- 용인소비자저널
- 케이클래식
- 정봉수 칼럼
- 창경포럼
- 정봉수 노무사
- 고양특례시
- 최규태
- 안양시장
- 소협
- 창업경영포럼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군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군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해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22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대상자에게는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를 통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행정안전부, 시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체납 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이며 공개일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다.
2024년 현재 군산시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76명으로 그동안 압류, 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하였으나, 상습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명단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군산시는 즉각적인 명단 공개보다는 해당 대상자에게 3월 사전 통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강력 징수하는 한편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 과세 확립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원시,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매입계약 체결... (1) | 2024.03.22 |
---|---|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복합공간 개발 위한 경기장 철거 착수! (0) | 2024.03.22 |
전북특별자치도, 봄철 산불 특별대책 추진...고위험시기 맞아 현장중심 산불예방 (0) | 2024.03.22 |
부안군, 부안노을감자 본격 수확! (0) | 2024.03.22 |
장수군, 제79회 식목일 기념! (0)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