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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법원공탁금 압류·추심 통해 고액체납 세금 환수...3백만원 이상 체납자 전수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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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법원공탁금 압류·추심 통해 고액체납 세금 환수...3백만원 이상 체납자 전수조사

전주 지킴이 2024. 4. 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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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자료를 조사해 3백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세금을 환수키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9일까지 공탁금 압류 추심 대상 체납자를 선정한 뒤 대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 지방세 3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탁종류별 체납세금 징수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의 3가지로 이뤄지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탁금 추심의 대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된다.

또한 보증공탁는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들의 대법원 공탁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함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잔액 및 재판종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먼저 압류 채권 권리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해 추심키로 했다. 

압류된 법원 공탁금 가운데 변제공탁금과 담보 취소로 출급할 수 있는 집행공탁금은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것.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상습·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공탁금압류는 물론 재산,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는 지방세 3백만원 이상 체납자 252명을 대상으로 법원공탁금 3억 5천 8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정해진 명단공개 대상 33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6개월 간 소명기회를 주는 중이며, 10월 중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20일 전국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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