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오승록
- 탁계석 회장
- 창경포럼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강남 소비자저널
- K-클래식
- 안양시
- 케이클래식
- 음악
- 안양
- 고양특례시
- 소협
-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 고양시
- 전우와함께
- 김포시
- 피아노
- 안양시장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탁계석
- 창업경영포럼
- 최규태기자
- 강남구
- 용인소비자저널
- 정봉수 칼럼
- 안양시청
- 클래식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최규태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남원시, 여름 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본문
반응형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여름 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 단속은 점검 품목과 대상을 늘려 실시 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 단속 주요 점검 품목으로는 가리비와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수입 물량 및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남원시에서는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안전한 소비를 위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왔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대비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안군,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3차 입주자 모집! (1) | 2024.07.22 |
---|---|
군산시의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확정! (0) | 2024.07.22 |
순창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 지역사회에 활력...액션그룹 지원사업 '순항' (4) | 2024.07.22 |
군산시, 시내버스 일부 노선 변경...사각지역 교통편의 증진 (0) | 2024.07.22 |
LX, 호우 피해복구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 감면 (0) | 202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