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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도당의 제명조치 불복 및 사과요구!

전주 지킴이 2020. 11. 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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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도당의 제명조치 불복 및 사과요구! ▲사진*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0일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도당의 제명조치 불복 및 사과요구를 하고 나섰다. 


이날 최 의장은 "고향 고창군의 발전과 더불어민주당의 영광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특위는 부정청탁과 성희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거짓징계 사유를 붙여 제명을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

윤리위 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청탁과 성희롱은 사건 성립 조차 안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다. 나는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지만, 청탁 사건을 발설했던 이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이모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함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장은 "박모씨 역시 고창경찰서로부터 핸드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 힘들어 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됐다. 박모씨는 나에게 늘 죄지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미안해 하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줬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지목하는 해당 여성의원 조차도 본인은 성희롱 당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도덕한 올가미를 씌워서 징계를 처분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4년전 가까운 후배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메모지에 나의 서명을 부탁받아 용도를 물었더니, 별일 아니고 그냥 가벼운 장난 한번 할 것이라 말하기에 무심코 서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알지 못하는 성희롱의 딱지가 되어 4년이 지난 지금 매장시키는 용도로 쓰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최 의장은 "전북도당에서 나에게 성희롱을 입었다고 주장했다는 여성의원은 메모지를 처음 접했을 때는 내가 작성한 메모지인 줄 알고 오해를 했었지만, 올해 6월경 메모지 내용이 최인규 의장이 아닌 다른 지인의 장난임을 확인하고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성희롱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사과하며 잘못된 판단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특별위원회는 당 윤리규범에 따라 강령·정강정책·당헌당규를 준수하지 않는 이에게 제명 또는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원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최고의 윤리기준 실천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것 역시 대한민국 사법체계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도당 윤리심판원에서의 소명의 기회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연을 시키면서까지 약속된 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넘겨 기다렸지만, 결국 소명의 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제명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아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명확한 조사를 진행해 실추된 고창군 의회와 군의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고창군의회와 군의장의 명예를 실추케 하고 고창군민들에게 실망과 염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으로 부터 부정청탁과 성희롱 사유로 지난 4일 제명의 징계를 의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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