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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연말연시 특별방역 점검 전 부서 출장!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안내와 특별방역 점검을 위한 전 부서 일제출장에 나섰다.
완주군에 따르면 요양시설과 종교시설, 식당과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점검을 강화키로 하고 전 직원 일제출장에 나서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 코로나19 긴급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4일부터 오는 1월 3일까지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민홍보와 일제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 24일 모악산과 대둔산 도립공원의 등산로를 폐쇄했으며, 내년 1월 3일까지 각 부서별 인원을 배치해 입산통제를 안내하기로 했으며,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전 부서 일제출장을 통해 정규예배의 비대면 전환, 모임과 식사 금지 등의 안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방역 기간 중에 고산자연휴양림과 문화공원의 운영을 중단하고, 술박물관과 경로당의 운영도 중단하는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펼치기로 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위생업소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와 5인 이상 모임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주 1~2회 현장 점검과 함께 종사자와 환자 전수검사, 현장 출장 시 방역점검 동반 시행 등에 나서기로 하고, 면회 금지와 출입통제는 물론 방역지침 등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1월 3일까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코로나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과 치료비 청구 등도 가능해 주민들과 사업자들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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