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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정읍시의원 후속대처 미흡, 정읍시의회 국가인권위워회에 제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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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정읍시의원 후속대처 미흡, 정읍시의회 국가인권위워회에 제소!

전주 지킴이 2021. 8.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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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권위접수증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정읍시민연대)가 지난 12일 정읍시의회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보호조치 미흡과 2차가해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해, 지난 17일 인권위로부터 정식으로 접수가 됐다고 밝혔다.

정읍시민연대는 지난 3월 16일 성범죄 가해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이후 정읍시의회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민간기업의 직장내 성희롱 대응보다도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 시의원은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징역6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라면 성범죄 가해자가 버젓이 의원 임기를 채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읍시의회는 피해자가 2019년 10월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2020년 2월 가해자를 고소하면 사건을 공개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없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반복해 왔으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공간분리를 하는 것은 당연할 진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로 옆자리에 앉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한 차량에 태워 이동하게 하는 등 2차가해를 자행해 왔다.

또한 사건발생 1년여동안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않았으며, 가까스로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시킴으로써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재적 17명, 불출석 3명, 기권 5명, 찬성 9명)

정읍시민연대는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인권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정읍사회에서 이러한 성범죄와 성범죄자를 비호하는 일이 되풀이지 않기를 바랄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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