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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습근로자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수습근로자 해고사건 사례와 시사점
실무상 서면해고통지 없이 수습평가만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부당해고가 된다. 2020년 3월 가구도매업 사업을 하는 X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로부터 해고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 회사는 번역업무를 담당할 Y근로자(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번역업무에 맡겼으나,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종결시킨 사건이었다.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자리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서면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만, 수습평가서에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확인 서명만을 받았다. 그후 2개월이 지난 후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2021. 10. 17.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