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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봉수노무사 (6)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는 상명하복 군대식 위계질서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직장 문화가 생기고 있다.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상급자는 업무지시권이 있고, 하급자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리한 업무 지시, 폭언이나 위협적인 고성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 처리 절차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제11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 강남노무법인 노동법은 개별 국가 마다 다르며, 그 적용범위도 그 국가에 고유하게 적용된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라도 고용관계 분쟁은 한국의 노동법이 먼저 적용된다[1]. 아래에서 소개하는 부당해고사건은 한국에 투자한 싱가포르 기업이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의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그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했던 것이 한국노동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로 간주되게 되었던 사건이다. 우선, 이 사건에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쟁점은 첫째, 회사는 근로자 해고 있어 인사부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영업부가 영업부 소속의 직원에 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하는 형태는 크게 2가지 분류된다. 하나는 3D 업종의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에서 이주노동자들(E-9 비자)을 사용하는 고용허가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직 업종(E1~E7 비자)에 고유한 기술을 가진 대학교수, 특정 분야의 전문가, 연구원, 영어강사 등이 있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에 의한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하였으나, 2004년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의 고용허가제로 대체되었다. 고..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산재보험요율은 회사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된다. 산재보험요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소개하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한 회사의 사업업종을 잘못 판단하여 추가 징수한 1억원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대상이 된 A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이하, “청구인”)는 2005년 3월에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 철근콘크리트 단순건설업으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대형장비를 설치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2010. 3.21. 청구인의 한 일용직 직원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였다. 공단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지난 2015년 10월에는 한강공원에서 세계불꽃축제 행사가 열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추억거리를 선사하였다. 하지만 아름답고 환상적인 행사 전날에는 이 행사를 준비하다가 보트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일용직근로자 (이하 “재해자”)가 있었다. 이 사건은 전날 저녁에 불꽃놀이용 레이저 장비를 보트에서 바지선으로 옮겨 싣던 중 재해자가 보트에서 균형을 잃고 수중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 재해자는 레이저 전문 운용업체 (“A 회사”)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일하였고, A 회사는 불꽃놀이 행사 원수급인 (“B 회사”)과 하도급계약으로 레이저 부분만 담당하였고, 이 산재사고가 발생한 보트는 제3자의 회사 (“C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었다. 재..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징계의 정당성을 따질 때,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정당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징계의 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있고 징계의 양정이 타당하더라도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점이다. 이 징계의 절차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해고 등의 서면통지이다. 즉,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는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다. 둘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절차규정을 준수해야만 정당한 징계가 된다. 즉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정계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그 징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