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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방세기본법 개정안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만 역차별하는「지방세기본법 개정안」반대
- 김평남 의원, 재산세 공동과세분 50% -> 60% 상향 반대 -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 강남구 현실을 도외시한 자치재정권 심각하게 침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 이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발의 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강남구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타 자치구들을 위한 재원으로 기여한다”며, “지금까지 강남구는 조정교부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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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7.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