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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해고사건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해고사건에 있어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정봉수 / 강남노무법인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사건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이 2019년 기준 61.8%, 2017년 62.7%, 2018년 63.5 %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2020년 고용노동백서). 이는 2007년 4월 ‘노동위원회법’에 ‘화해조항’이 명문으로 도입된 이후 노동위원회가 화해제도를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이익을 가져오고, 다른 상대방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노동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화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해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여 노동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화해제도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2021. 9. 27.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