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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확대....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전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5억800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21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총 61개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등학교 21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전주지역 초등학교 75곳 중 61곳에 카메라 설치를 완료한 시는 내년 말까지 나머지 초등학교 14곳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아직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4곳의 경우 이동형 단속차량과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배치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로,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이며, 승합자동차는 13만 원이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강화로 일부 학교주변 원룸이나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불편 발생이 예상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고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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