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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시장 안정화·거래 질서 확립 나선다!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부동산 안심 거래 시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부동산매매 이중계약서 작성 또는 다운·업 계약서 작성, 아파트 주민의 가격 담합, 떴다방 등 탈세와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조장과 위법한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과 함께 지역 내 주요 시가지에서 대시민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 실천 홍보에 나섰다.
또,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읍시지회(회장 이재남)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시 전역에 배포하고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준수사항 등을 알렸다.
시민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은 △토지·주택(아파트)매매, 임대차 등 중개 의뢰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등록 중개사무소 이용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및 대여행위 금지 △중개보조원, 사무원, 법무사 등의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및 매매·교환 중개 금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권한 위임 금지 등이 있다.
또 이에 더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중 작성 금지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공인중개사법」 또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관할기관에 신고하기 등이다.
이재남 회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솔선해 적법한 부동산 중개 활동으로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무자격자의 위법한 중개행위가 추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안심 거래 시책’은 시민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위법한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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