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장수군, 과수화상병 예방 농가수칙 행정명령 발령... 본문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장수군, 과수화상병 예방 농가수칙 행정명령 발령...

전주 지킴이 2022. 3. 14. 14:33
반응형

▲사진*과수화상병 예방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14일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사과, 배 등 과수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식물방역법 제3조에 근거한 과수 농작업자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14일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 28일부터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경우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대상 농가들이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을 준수해 사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농가에서는 예방약제를 철저히 방제해주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과수과(063-350-2850)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약제 지원, 정기예찰 등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예찰·방제를 통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