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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장수군, 과수화상병 예방 농가수칙 행정명령 발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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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14일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사과, 배 등 과수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식물방역법 제3조에 근거한 과수 농작업자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14일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 28일부터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경우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대상 농가들이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을 준수해 사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농가에서는 예방약제를 철저히 방제해주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과수과(063-350-2850)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약제 지원, 정기예찰 등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예찰·방제를 통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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