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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등 및 바닥신호등 설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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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과 발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등 및 바닥신호등을 설치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교통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은 21년도 15개소에 이어 올해에는 종정초등학교 포함 총 5개소에 설치예정이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노란신호등을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검산초등학교 부근 비사벌사거리 1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 LED바닥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은 길보른어린이집과 김제중앙초등학교 2개소로, 횡단보도의 시작점 바닥에 LED패널을 매립해 보행신호를 보조하게 된다.
바닥신호등이 설치되면 보행자의 신호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들의 주의를 더욱 높여 보행안전의 확보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대된다.
서재영 시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본적인 교통 안전시설 외에도 노란신호등 및 바닥신호등 설치 등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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