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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장수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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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8,109호이며,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2.97% 상승됐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용호 군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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