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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진안군, 주요 읍소재지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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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불법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진안군에 따르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 야기는 물론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 방지를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우선 진안읍 소재지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친다.
군과 진안읍 행정복지센터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며, 주요 단속 대상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이다.
우선 군은 9일부터 15일까지는 계고기간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단속반이 나서 광고주에게 자진 철거를 우선적으로 권유하게 된다.
오는 16일부터는 계고에 응하지 않은 불법광고물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박동현 군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정비로 시가지 도로 통행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도시의 미관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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