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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구제역 발생 방지 위한 구제역백신 수시접종 실시...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구제역 발생 방지와 지역 내 축산환경의 청정화 유지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구제역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접종 대상은 관내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이후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이며 284호 3,310두가 해당된다고 6일 밝혔다.
구제역백신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후 2차접종, 그 이후 4~6개월간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백신 제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백신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공급하며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접종 후 유산 우려가 있는 임신 7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접종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 농가에서 관할 읍·면 또는 공수의사에 사전 신고 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접종에 따른 안전사고와 가축부상 등 돌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수의 접종시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참여해야 하며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미참여 할 경우 자가접종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 등 농장단위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 사육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 가축이 한 마리도 누락되는 일 없이 구제역 백신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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