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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무주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올해 하반기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서 오는 22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창업관련 지원금 신청 자격은 195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에 농촌 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한 지 만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귀농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농업(예정)인이 대상이다.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관련 지원금 신청자격은 농업창업과 동일하나,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촌·비농업인들은 주택관련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최대 7,500만 원을 2%대 이자율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창업 분야는 농지구입과 하우스, 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자금이다. 주택구입은 대지구입을 비롯해 주택구입 및 신축 등에 사용될 자금을 지원한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후 귀농귀촌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8월 5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은창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은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한 취지다”며 “자격 조건이 해당되는 지 살펴본 후 신청·접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귀농귀촌인들의 무주 정착을 돕기 위해 게스트하우스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등 임시거주시설 마련과 농가견학, 영농기법에 관련된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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