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고양시
- 피아노
- 창업경영포럼
- 안양시장
- 전우와함께
- 안양시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탁계석
- 창경포럼
- 오승록
- 용인소비자저널
- 김포시
- 케이클래식
- 소협
- 음악
- K-클래식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정봉수 노무사
- 클래식
- 강남노무법인
- 정봉수 칼럼
- 안양
- 강남 소비자저널
- 최규태기자
- 안양시청
- 강남구
- 탁계석 회장
- 고양특례시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최규태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임실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내달 19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3개반 25명을 편성·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산림휴양객들의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순창군의회-순창군, 인사운영 협약식 개최! (0) | 2022.07.19 |
---|---|
김제시, 지적재조사 2차 중장기 사업지구 선정... (0) | 2022.07.19 |
전주시설공단, 오작동 방지 위해 무인 주차장 출입 관리 시스템 개선... (0) | 2022.07.19 |
익산시, 익산 나눔+곳간 지원 서비스 확대... (0) | 2022.07.19 |
전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0) | 2022.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