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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군산시, 9월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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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6,536건, 284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60억원 대비 24억원 상승한 액수로, 주택(2기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공동주택가격 18.65%, 개별주택가격 2.2% 상승 및 신규아파트 신축으로 소폭 증가 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8%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증가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오는 1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바일뱅킹,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등), 각종 금융앱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체, ARS납부시스템(1588-5663),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성희 세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나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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