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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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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치고,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29일자로 결정·공시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454-2410)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의 개별주택가격 재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후 오는 11월 28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조세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공고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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