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케이클래식
- 안양
- 안양시장
- 클래식
- 창경포럼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강남구
- 탁계석 회장
- 음악
- 안양시
- 고양특례시
- 정봉수 칼럼
- 전우와함께
- 용인소비자저널
- 강남구 소비자저널
- 강남노무법인
- 고양시
- 안양시청
- 정봉수 노무사
- 최규태
- K-클래식
- 창업경영포럼
- 오승록
- 최규태기자
- 강남 소비자저널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소협
- 탁계석
- 피아노
- 김포시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라북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제정...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전국 최초로「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할 시설과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추진 절차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을 제정 중이다.
전라북도는 관할 사업장내 중대재해 예방업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의 지정, 안전계획 수립, 재해발생 시 조치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직권으로 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규칙은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10월 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규칙은 모두 4개 장, 36개 조항으로 제정의 목적 등 총칙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자료의 보관 등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모든 중대재해 업무담당자가 이 규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이동 이후 신규담당자의 빠른 업무이해를 위해 설명회 및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중대 산업·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으니 지자체장을 포함한 사업장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로 한걸음씩 전진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분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입법예고 중인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안」은 전북도청 누리집 알림마당 입법예고 또는 전북도보(제286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창군, 기업투자 지원에 최선... 기업에 투자권유 편지 (0) | 2022.10.04 |
---|---|
부안군, 2022년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최종 선정... (0) | 2022.10.04 |
2022 고창고인돌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개막...다양한 무대 펼쳐... (0) | 2022.10.02 |
완주군, ‘제10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 축제’ 뜨거운 열기... (0) | 2022.10.02 |
완주군,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 확인 (1) | 2022.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