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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공사와 용역, 자재 등 계약시 지역업체 체크해야”

전주 지킴이 2022. 10.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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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희태 완주군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가 24일 “각종 계약을 할 때 지역에 조직을 두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순수 지역업체인지, 그렇지 않고 주소만 둔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지 잘 파악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 군수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하청과 자재, 인력 등을 활용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방침을 강화하다 보니 완주에 주소만 두는 종이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가 늘고 있다는 관련업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각종 계약을 할 때에 완주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체크학 판단해서 진행해야 지역업체 우선계약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유치가 중요하다”며 “아울러 지역에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 만큼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 완주군 관광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 군수는 제10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 축제와 관련해 “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특별한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됐다”며 “어느 지자제 축제보다 주민들이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참여하는 ‘주민 중심 축제의 선두 모델’로 자리 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유 군수는 “일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 행정과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군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요구 등에 잘 챙겨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의 지적이 있으면 오히려 문제 보완의 계기로 삼는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8월부터 본청과 실·과·소, 읍·면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와 용역, 물품을 수의계약 할 때 1개 업체의 계약한도를 연간 2억 원으로 묶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군은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 업체를 최우선 반영하되, 총량제를 통해 사업부서별 동일업체의 연간 금액이 총 2억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 특정업체 편중을 막고 다수의 업체에 균등한 계약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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