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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북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정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이번 조례가 지난 25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안전보험 도입에 대한 법적근거 및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전북도에 주민등록된 도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두가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에서 제시한 안전보험 기본항목은 9개로, 먼저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강도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익사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이며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 등과 계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도민 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도는 안전보험 추진을 위해 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소통으로 예산을 확보해 2020년도부터는 도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되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전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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