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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순창군·고창군·부안군 지역 추가 선정!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법무부가 내년부터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순창군과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추가 선정됐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이들 3개 군지역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해 발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23년1월1일부터 추진 된다.
전북은 지난 9월 1차 공모에서 정읍·김제·남원시 등 3개 시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데 이어 3개 군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도내에서는 모두 6개 시·군이 선정되어 앞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치와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일자리에 맞는 외국인 정착을 유도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이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방의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 등을 통해 만들어진 전북 주도 국가의제(아젠다, agenda)이다.
전북도는 지난 9월 첫 선정 이후 인구감소지역 수요조사와 지역 산업군 현황을 고려해 순창·고창·부안을 추가 사업대상지로 정하고, 기업체의 외국인 인력 수요를 조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다.
도는 이번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 11월 11일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자체는 행·재정적 지원을, 대학은 실무형 인재 양성 교육을, 산업계는 현장실무교육 개발에 주력하는 내용의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및 예정자를 기업과 매칭해 지역특화형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생활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과 외국인 기술교육(자동차, 지게차운전 기능사 등)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특화형 비자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지역주민과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소통 사업을 발굴하는 '외국인 주민 ‘전북人’ 만들기 프로젝트'도 가동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으로 공모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실질적 결실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전라북도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1차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정읍시·김제시·남원시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키 위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유형 비자 추천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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