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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법정문화도시로 지정’...5년간 총사업비 160억원 확보!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2차례의 도전 끝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전북 고창군을 비롯해 달성군(대구),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하고 새해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본격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고창은 2년여간 예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와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6개 문화도시 반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시민공론장-누구나 수다방’, ‘고창문화자원 나눔곳간사업’ 등을 통해 사업 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고창군은 3년에 걸쳐 예비문화도시 사업으로 ‘치유와 힐링’ 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왔다. 또 지난해 3월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특히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를 비롯한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문화예술단체들도 자발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문화도시 지정에 큰 힘을 모아, 사실상 지역주민의 자발적 힘이 이번 선정의 최대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군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문화도시를 직접 실현해 나가는 민간 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 주체의 사업 기획과 추진 등 주민 중심, 공동체 중심의 활력 넘치는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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