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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260억 원(15만2856건)을 부과·고지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 차량과 지난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 2일 이후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주시 지방세 ARS(1588-2311)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또는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가상계좌(전북은행)와 지방세입계좌(모든 은행)로 계좌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을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홍보, 현수막·입간판 설치,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다.
강재원 시 세정과장은 “이달에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동차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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