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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근거 마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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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장 의원은 지난 제3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군수는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균형발전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문화·복지·교육·환경·보건의료 등의 시설 및 여건 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장수군의 특성에 맞게 발전계획을 설정하고 관내 지역간 균등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장수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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