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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남원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자금 지원은 지난 11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여야 하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남원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금리 1.5% 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620-6363) 및 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636-4029)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거공간(주택구입, 신축) 마련을 위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올해 달라진 사항은 대출금리가 2%에서 1.5%로 조정됐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농가피해율 50% 이하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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