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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 정관 본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 이라 칭한다. 본 회의 영문 표기는 (Korean Multimedia Broadcasting Association)이라 하고 약자표기는 (KMBA)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 부흥과 시대적 과제인 방송미디어 유튜브교육 및 홈페이지 교육제작 지원사업을 전공화. 전문화하여 전문강사와 분야별 전문프로그램을 컨설팅화하여 전문적인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의 효과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내에 둔다.
② 본 회는 서울시내 각 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지부는 이사회의 결의를 걸쳐 설립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부설로 방송학회,스마트환경에너지연구소를 둔다
1. 정회원 VIP회원 전문교육 프로그램(초급.중급.고급)과정. 회지발행 및 정기포럼개최
2. 국내.외 방송을 위한 방송단체 설립 및 지원사업
3. 국내외 미디어 및 유튜브 방송인 훈련센터 운영 및 교육사업
4. 미자립 단체 위해 방송지원과 훈련사업 추진
5. 방송사 각 단체간의 지속적인 연결사업 추진
6. 영상방송으로 소상공인 단체 및 개인 방송활동 사업
7. 방송미디어, 유튜브, 교육 및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8. 영상물 기획, 기록을 위한 영상기획단을 둔다.
9.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사업
10. 방송미디어 소품 장비 판매 및 대여
② 회원의 교육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한다.
③ 본회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1항 각호의 사업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회비)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회비는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7조(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는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제8조(상벌규정) ① 본회는 회원으로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을 위반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3. 기타 본회의 회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징계의 종류와 내용,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임원은 선임임원(선출직임원)과 위촉임원(명예임원)을 둔다.
② 선임임원(선출직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 장 : 1명
2. 이 사 : [상임이사 포함 3명]
3. 감 사 : 1명
③ 위촉임원(명예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총재 : 1명
2. 부총재 : 3명 이하
3. 고문 :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4. 운영위원: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5. 자문위원: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사는 이사 중에서 정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본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주무관청의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촉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선) ① 회장이 잔여임기 1년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총회에서2개월 이내에 재선출하고, 1년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는 상임이사가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기타 임원의 결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본회의 총회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원은 총회의 소집과 차기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며, 제1항의 경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회장의 직을 대행하여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지부를 지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 또는 사무총장은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 하는 일
4. 제 3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 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 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 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⑤ 위촉(명예) 임원은 회장의 자문기구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6조(대표권의 제안)본회의 이사 윤여재 외의 이사는 대표하지 않는다.
제 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대위원) ① 대위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대위원은 본회의 이사와 감사 그리고 각 지부의 지부장을 포함하여 선출된 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부별 대위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부채, 담보, 대여, 취득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감사보고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구성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③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전 3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전 3항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대위원 중 서명대위원으로 선출된 대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① 회장과 이사, 감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이사. 감사, 위촉임원] 선임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본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회장 또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청문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타
② 본회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8조(본회해산) 본회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이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운영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본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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