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31. 10:36

(가칭) 소비자연맹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및 행사전 운동모임 개최 공고 2023. 2. 18. (토)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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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소비자연맹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및 행사전 운동모임 개최 공고 2023. 2. 18. (토) 오전 10시

(가칭) 소비자연맹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021. 10. 3.(토) 오전 10시 발기인대회, 지난 40여회 이상의 발기인 모임을 거쳐 2022년 1월 14일(토) 오후3시 발기인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다음과 같이 중앙 정부 인가를 위한 공식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조합 설립에 참여하실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전 모임 : 2023. 2.18. (토요일) 오전 10시 ~ 10시 30분: 스트레칭 운동 모임
■ 총회 : 2023. 1.14.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오전 11시
■ 장소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대로 26, 소비자저널협동조합 6차산업전시장 내.

조합원 자격요건
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협단체, 생산자, 전문가, 소비자평가단.
나.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발기인 전체.
다. 각항 공히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및 소비자저널협동조합 대의원, 특별조합원, 조합원, 기존 제휴 관계의 민간기관 및 협단체 자격 이상을 갖춘자.

■ 의결 사항
가. 제 1호 의안 : 정관(안) 및 규약, 본점 승인의 건
나. 제 2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이사장, 이사, 감사).
다. 제 3호 의안 : 2023년 사업계획서(안)과 수입, 지출예산서 승인의 건
라. 제 4호 의안 : 창립사항 보고의 건.(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마. 제 5호의안 : 연맹 및 연합회 가입에 대한 의결 건
사. 기타 안건

(가칭) 소비자연맹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이승목

2023. 1. 31. (화)

※ 창립총회 공고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해야 함(법 제28조⑤, 영 제6조①)
(예) 7.20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민법상 기일 기산에 따라 20일이 아닌19일부터 역산하여 7일째가 되는 13일부터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므로 12일(공고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까지 공고하여야 함.

(가칭) 소비자연맹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이승목 (인)

◈ 임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pm.moimland.com
◈ 준비물 :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도장, 간편한 복장(행사 전 조합의 주요 체육행사 (스트레칭) 노르딕워킹 행사가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출자금, 식대
◈ 원본 기사보기 : 행사 공고문 보기

https://coop.presscoop.com/manage-report/center/faq?mod=document&pageid=1&uid=189&execute_uid=189

 

(가칭) 소비자연맹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및 행사전 운동모임 개최 공고 2023. 2. 18. (토) 오전 1

(가칭) 소비자연맹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및 행사전 운동모임 개최 공고 2023. 2. 18. (토) 오전 10시 (가칭) 소비자연맹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021. 10. 3.(토) 오전 10시 발기인대회, 지난 40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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