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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진안군, 진안읍 주차 분쟁 해소...임시 주차장 조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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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진안읍 소재지 내 주차난을 해결하고 경관 개선을 위해 자투리땅 활용 임시 주차장을 조성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진안읍 소재지 내 빈 집터, 나대지 등 방치된 자투리땅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투리땅 조성사업은 최소 1년 이상 건축 또는 개발계획이 없는 부지를 대상으로 형질변경이 아닌 부지 정리로 임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시주차장으로 제공된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면수 1면당 1만원(월기준) 또는 해당 부지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분쟁 해소와 도시경관 개선에 동시에 기여하게 된다”며 “행정은 예산 절감을 주민에게는 수익과 세금부담 경감이라는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은 진안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3-430-2357) 또는 진안읍 행정복지센터(063-430-810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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