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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남원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야간영치 단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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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을 펼친다.
남원시에 따르면 오는 11일 재정과 공무원 4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합동 야간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남원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123대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6천5백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차량은 510건이며, 체납액은 3억4천8백만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억6천5백만원의 62%를 차지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3월에 거주불명자, 차령초과말소 등의 차량을 제외한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안내한 바 있으며, 이번 야간 합동영치 이후에도 상반기 중 주간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2022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322대, 체납징수액 1억2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 전북도 체납지방세 우수시군 선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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