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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임실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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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172호에 대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임실군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것.
이의신청 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그 밖의 재산권 행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6)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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