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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주시설공단, 실내 수영장용 ‘래시가드’ 착용 허용...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운영하는 공영 실내 수영장도 래시가드를 입고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실내 수영장 전용 수영복과 함께 실내 수영장용 래시가드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실내 수영장 복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수영장 수질 및 안전 관리 차원에서 이용객들이 남성 삼각, 남성 사각, 여성 원피스, 여성 5부, 전신수영복 등 화학섬유 재질의 신체에 밀착되는 실내 수영장 전용 수영복만 착용토록 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다수의 실내수영장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래시가드의 경우 실내 수영장에 사용되는 염소계 소독제와의 화학 반응으로 탈색에 따른 수질 오염뿐 아니라 지퍼 등 부착물에 의한 부상의 우려가 있어서다.
래시가드는 명칭 그대로 찰과상이나 햇빛으로 인한 화상 등에 따른 발진(래시)을 막는(가드) 용도의 수상스포츠 의류로 최근 물놀이장과 해수욕장 등에서 수영복 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소재와 기능, 디자인의 발전과 다양화로 탈색이 없고 지퍼 등이 부착되지 않은 실내 수영장용 래시가드도 많이 출시됐다.
저체온증 방지나 문신 또는 흉터 가림을 위해 래시가드 착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실내 수영장용 래시가드의 착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반바지나 남방셔츠, 비치 팬츠, 비키니 수영복 등은 여전히 실내 수영장에서 착용할 수 없다.
이 같은 복장 규정은 완산수영장과 덕진수영장,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서신동), 라온 체육센터(혁신도시) 등 공단이 운영하는 4개 실내 수영장 모두에 적용된다.
구대식 이사장은 “전주시 공영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이번에 복장 규정을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체육 복지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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