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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일부 특정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분쇄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된 바 있는데, 마치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과장·허위광고와 불법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만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한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등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읍·면·동에 홍보용 포스터 전달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내 홍보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불법제품 사용 시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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