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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완주군, 완주형 지역 사랑 제도 시행...출향인 등 대상 군민증 발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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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관계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완주형 지역 사랑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 받은 대상자에게는 완주군 시설 할인 혜택과 군의 다양한 소식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고산자연휴양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놀토피아, 대둔산 케이블카 등 완주군 주요 관광지에서 군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민간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군은 완주사랑군민제도를 통해 지난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사랑군민증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완주군청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승인 완료 후 모바일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완주군청 고향사랑팀(063-290-2391~2)으로 연락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에 생기가 넘치려면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한다”며 “관계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작년 첫 시행 후 전국적으로 관계 인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답례품은 한우, 흑곶감, 생강청, 농축산가공품, 관광서비스권 등 27종이다.
완주사랑군민제도는 주민이 아닌 출향인, 지역 연고자(학교, 직장, 군복무), 고향사랑기부자 및 명예군민을 대상으로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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