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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으로 안정적 자립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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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으로 안정적 자립 지원...

전주 지킴이 2024. 2. 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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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지난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 이하, 1인가구 111만 원, 2인가구 184만 원, 3인가구 235만 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만기해지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1차) 2월 1일~20일, (2차) 5월 1일~20일, (3차) 8월 1일~20일이다. 

지원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통장만기 시 자립역량 교육이수(10시간)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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