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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대변혁: 20층에서 최대 75층으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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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대변혁: 20층에서 최대 75층으로

월드그린 2024. 3. 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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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상 상한(500%)의 1.5배인 750%까지 풀기로 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20층 건물을 최고 7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적용 후보지도 기존 5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 총 215만 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월드그린뉴스=이상욱대표기자] -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는 용적률 상한을 기존의 500%에서 750%까지 허용함으로써, 기존 20층 건물을 최대 75층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재건축 후보지도 51곳에서 108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재건축 대상 확대 및 선도지구 지정 계획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택지로, 기존에는 51곳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08곳으로 확대되었다. 이 중 선도지구로 지정될 곳들은 2027년 착공 및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정 기준은 오는 5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총 215만 채의 주택이 재건축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서울 가양, 경기 수원 정자, 고양 행신 등 새롭게 포함된 지역을 포함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 상한 조정의 파급 효과

이번 용적률 상한의 대폭적인 확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변화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던 300%의 용적률이 이제 최대 750%까지 허용되면서, 대도시 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과밀 개발과 기반 시설 부족, 그리고 장기적인 도시 계획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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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별법 수혜를 받기 위한 면적 요건을 기존 단일택지 기준 100만 ㎡ 이상에서 인접, 연접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이 포함되면서 서울 9곳(기존 8곳), 경기 30곳(기존 19곳) 등 총 108곳으로 후보지가 대폭 늘어났다. 서울 가양, 경기 수원 정자, 용인 수지, 평택 안중, 인천 부평 일대 등이 이번에 새로 후보 명단에 올랐다. 대상 주택 수는 총 215만 채(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 곳 포함)에 이른다.©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재건축 정책

이번 정책에는 주택 공급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과밀 개발로 인한 부작용, 집값 상승 우려 등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재건축 시 기반 시설 확충, 주거 환경의 질적 관리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 필요성

이번 재건축 정책은 대도시 지역의 주택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투명한 정책 실행,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의 적절한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도시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재건축 정책의 확대는 새로운 도시 미래를 모색하는 대담한 시도로, 다양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그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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