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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12일부로 폐지됐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도는 이번 신청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 혜택을 받고 주거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나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홍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말부터 2차사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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