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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경기도 시내버스요금 28일부터 200원~450원 인상 본문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요금이 200원에서 450원까지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운수업계 노동시간 단축(무제한⇒주52시간)에 따른 감축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체노선에 대해 요금인상이 추진되며,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형 시내버스는 1,250원에서 1,450원(16.0%)으로, 좌석형 시내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19.5%)으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16.7%)으로 인상된다.
현금을 낼 경우 일반인은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이 더 오르고, 경기순환버스는 450원 인상된 3,050원, 시내좌석‧직행좌석 시내버스요금은 각각 400원씩 인상된 2,500원, 2,900원을 내야한다.
아울러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 시 조조할인(기존요금 적용)이 적용되며, 인상된 요금은 28일 첫 차부터 경기도 전체 버스에 적용된다. (※ 조조할인액(일반인기준) :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좌석을 이용하더라도 무료탑승이 가능토록 변경된다.(※ 현재는 좌석을 이용할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요금부과)
한편 2015년 이후 동결됐던 마을버스요금(농어촌 1,150원, 시내 1,050원)도 오는 11월말~12월중 1,350원으로 인상된다.
4년 동안 최저임금이 53.9%, 물가의 경우 5.1%가 인상되면서 마을버스의 운송원가가 지속 상승됐으나 요금은 현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에서 실시하는 일부 재정지원만으로 적자폭을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체계 현실화를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한편, 김포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서비스개선을 위해 만 6세 이하는 인원과 상관없이 모두 무료탑승을 추진하며 현재 20x40x50cm이하로 규정된 탑승 소지품 규격제한을 없애고, 상이군경에 대해 무료탑승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사항은 연말 요금 인상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사항은 연말 요금 인상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현행 및 변경 내용>>
구 분 | 현 행 | 변 경 | |||
교통카드 | 현금 | 교통카드 | 현금 | ||
일반형 (‘19.9.28. 부터) |
일반인 | 1,250 | 1,300 | 1,450 | 1,500 |
청소년 | 870 | 900 | 1,010 | 1,100 | |
어린이 | 630 | 700 | 730 | 800 | |
좌석형 (‘19.9.28. 부터) |
일반인 | 2,050 | 2,100 | 2,450 | 2,500 |
청소년 | 1,520 | 1,600 | 1,820 | 1,900 | |
어린이 | 1,370 | 1,400 | 1,640 | 1,700 | |
직 행 좌석형 (‘19.9.28. 부터) |
일반인 | 2,400 | 2,500 | 2,800 | 2,900 |
청소년 | 1,680 | 1,800 | 1,960 | 2,000 | |
어린이 | 1,680 | 1,700 | 1,960 | 2,000 | |
경기순환 버 스 (‘19.9.28. 부터) |
일반인 | 2,600 | 2,700 | 3,050 | 3,100 |
청소년 | 1,820 | 1,900 | 2,140 | 2,200 | |
어린이 | 1,820 | 1,900 | 2,140 | 2,200 | |
마을버스 (‘19.11~12월중적용예정) |
일반인 |
북부권1,150 동지역1,050 |
북부권1,200 동지역1,150 |
일원화1,350 | 1,400 |
청소년 |
북부권800 동지역740 |
북부권850 동지역810 |
일원화 950 | 1,000 | |
어린이 |
북부권600 동지역530 |
북부권650 동지역580 |
일원화 680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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