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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북 투자 시 입지지원 보조금과 투자보조금 병행 지원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2019년부터 폐지되면서 전라북도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국 최대 투자 인센티브 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을 황영석 도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6일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항만 및 수출 등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전국 최대 규모의 새만금산단과 군산자유무역지역을 투자지역으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수도권과의 거리, 교통 인프라 부족, 고급인력 확보 어려움 등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전북도가 투자가들을 유치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도는 그동안 외투기업의 투자 시「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5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과 달리 외투기업은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 등에 입주 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외투기업에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합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도 외투지역 등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50억원 한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00억 원 한도로 대폭 확대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투자가들에게 전북 새만금산단의 이점과 공격적인 투자보조금 확대지원으로 수도권에 비해 열세 여건하에서 투자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보다 우수한 외투기업을 유치해서 어려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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