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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올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법률·노무·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본문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민들에게 법률과 노무, 세무 관련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 매월 한 차례씩 열린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완산구청에서 2024년 첫 번째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로 구성된 법률상담관 14명이 위촉돼 각종 법률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실 운영은 전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지를 둔 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이뤄지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상담 수요에 따라 전주시청 또는 완산·덕진구청 중 한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첫 상담에는 위촉된 14명의 전주시 법률상담관 중 시민들의 상담 수요에 맞춰 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사전에 상담을 신청한 시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알찬 법률·노무·세무에 관한 상담을 제공했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한 한 시민은 “평소 법률 상담에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 법률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언받고 평소 궁금한 법률사항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현수 시 인권법무과장은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조례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주시민이 찾아주셨다”며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 한 차례씩 열릴 예정으로, 법률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전주시 인권법무과(063-281-2246)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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