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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마련...합동점검 추진 본문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동주택 전기자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불가피한 곳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보급키로 했다.
전주시는 최근 국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지역 전기차 충전기는 총 4813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이 2931기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의 절반 이상인 1608기(56%)가 현재 지하에 설치돼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 점검시 소방서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조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여부 △정상작동 여부 등 점검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올 하반기 중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해당 조례에 화재안전시설 관련 조항을 추가해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만들기 위한 것.
이를 토대로 시는 올 하반기부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화재진압 대응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고려해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는 별도의 지상주차장이 없어 불가피하게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과 충전시설이 지하 2층 이상에 설치된 공동주택 중 지상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하 충전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총 20여개소 공동주택으로, 시는 공동주택 단지당 835만 원 정도를 지원해 방화벽과 질식소화포, 상방향 이동식방사장치,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토록해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충전기 설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건축설계 과정에서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정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역 집단화와 방화벽 설치 등을 건축설계 및 심의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김재화 시 복지환경국장은 “전기차 주차 시 화재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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