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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투기 민·관 합동 단속 실시...쓰레기 파봉해 영수증 등 채집해 과태료 부과

전주 지킴이 2024. 8.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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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29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펼쳤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10여 명의 시청 직원과 30여 명의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회원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지역 청소취약지 130여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반은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각 조별로 배정된 동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 등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정리했다.

특히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쓰레기봉투 등에 대해서는 직접 봉투를 열고 버려진 영수증 등을 활용해 불법투기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시는 이날 단속 중 경미한 분리배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계도 조치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투기 행위 적발 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과 협조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완산시민경찰연합회와 취약지 청소 및 순찰·계도, 불법투기 합동 단속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매월 한 차례씩 현재까지 총 21회에 걸쳐 불법투기 합동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올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총 4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약 719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316건의 경미한 적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영섭 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전주시는 앞으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및 시민들과 협조해 지역 사회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법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시민의식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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