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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진안군, 가을철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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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가을철을 맞아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키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특별단속을 펼친다.
진안군에 따르면 매년 가을철 농경지 주변에서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단속 기간 중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 노천 소각 행위, 영농 폐비닐·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건설공사장·사업장 등에서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 시정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을 진행해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진안군의 청정 환경보호를 위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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