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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합동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안전한 농·축산물 먹거리 확보와 건전한 원산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펼친다.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3주간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소비가 급증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한 것.
특히, 지난 15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체결한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업무협약에 따라 도내 대형마트, 백화점, 유통·판매업체 및 호텔·웨딩홀 등 약 5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은 쌀, 콩, 배추김치 등 3개 농산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6개 축산물로, 음식점에서도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호텔, 웨딩홀 등의 대형 음식점에서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질서 확립과 정확한 원산지 표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환경 등 민생분야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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