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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연락 두절 상속인 있어도 폐차 가능...과반수 동의로 말소 절차 개선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시민 편의를 위한 상속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한다.
익산시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 상속말소 진행 시 상속 지분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 상속말소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가정은 차를 임의로 폐차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야기됐다. 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 검사 등 의무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져야 했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노후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등 행정 목적에도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개선된 시행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연락 두절 상속인이 말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의해 상속 지분의 과반이 동의하면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차량 잔존가치가 2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등록령에 따른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승용차는 11년 이상(경·소형은 10년), 승합차는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된 경우다.
이와 함께 해당 자동차의 말소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경래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그간 상속 자동차를 폐차하지 못하던 상속인의 오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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