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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청정 전북』 동절기 특별 차단방역 실시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동절기 구제역 발생예방과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내 사육중인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밀집단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제역 취약지역 방역관리 대상은 과거발생농가,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농가, 우제류 밀집단지로 13개소 173호를 내년 2월까지 월 1회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구제역 일제접종 정례화에 따라 하반기 소 1만1천호, 41만7천마리 염소 9만6천두에 대해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간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한다.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백신을 직접 구입해 접종하고,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무상으로 공급해 접종한다.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 50두미만 소규모 농가, 노령 농가, 보정이 어려운 염소농가는 시군 공수의 및 생산자단체로 접종(보정)반을 편성하고 접종 시술을 지원해 철저한 백신접종을 추진토록 한다.
이에 철저한 백신접종 사후관리를 위해 백신구입 및 공병확인 등 농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4주 후 구제역백신접종 모니터링검사를 실시 하는 한편 미흡농가가 발생될 시에는 방역실태를 점검해 과태료 처분, 백신 보강접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일반농장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보강접종 실시해 항체양성률을 끌어 올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일제접종 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구제역 위험시기인 동절기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지고 접종반의 방문 시 반드시 입회하고 농장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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